장애인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정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복지센터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그럼 장애인 등록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 등록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 같은 경우 공무원의 처리 미숙으로 동주민센터를 몇 번이나 방문하고서 등록을 완료했었습니다. 하기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중간중간 처리 결과를 전화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확인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등록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신청하셔서 장애인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만들기의 절차 이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등록관련하여 조회해 보면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보호자 아님, 환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따라 할 경우 1.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 방문 -> 2. 병원으로 가서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준 「장애진단의뢰서」를 제출 -> 3. 병원에서 제공하는 자료 「장애진단의뢰서」 및 관련자료(영상 CD 등)를 받음 -> 4. 다시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제출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전에 다니는 병원에 문의한다면 1. 병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받음 -> 2.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제출과 같은 순서로 1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다니시는 병원에 미리 문의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지를 보면
※ 신청서 제출 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의료기관(병원)에서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공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장애인진단의뢰 절차를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관주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장애진단의뢰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관련 업무를 여러 번 처리해 왔으므로, 어떤 서류를 떼어드려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하기 전에 담당의사분께 '장애인등록하고자 한다'라고 미리 상담한다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떼어가야 하는지, 관련 서류 준비(장애 진단서-담당의사의 소견 및 발행 필요), 서류받는 곳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료 발급은 무료가 아니며 최소 1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발급 서류 및 자료(영상 CD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에서는 관련 서류의 변조(수정)를 방지하기 위해 밀봉처리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은 병원에 원본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본일 경우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밀봉된 봉투는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봉투 훼손 시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장애인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세 장애인등록 절차
상기의 설명을 보면 매우 복잡해 보입니만, 장애인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장애인 대상 여부 확인
2. 사전 준비 - 병원 관련 서류 준비, 개인 서류 준비
3. 읍 · 면 · 동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진행상황 체크 및 이의신청
5. 「 장애인증명서 」 수령
6. 장애인 복지카드 수령
7. 각종 고지서(관리비, 통신비 등) 복지 할인 확인
그러면 순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장애인 대상 여부 확인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은 먼저 본인이 장애인 등록 대상 여부인지 확인합니다.
(1)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2) 장애 유형별 진단시기
장애 유형 | 장애진단 시기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
정신 장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 ·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 · 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뇌전증 장애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3)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 유형 | 장애진단 시기 |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 ·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 사전 준비 - 병원 관련 서류 준비, 개인 서류 준비
사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 및 관련 자료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및 관련 자료(검사자료, 진료기록지, 영상 CD 등 - 병원에서 알아서 발급해 줌) 발급
- 사진 1장 제출(3.5 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진단지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읍 · 면 · 동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왔다고 하면 담당 복지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작성을 도와줍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를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로 다음과 같습니다.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연락처는 미리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수도, 전기등에 대한 등록번호를 복지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상황 체크를 위해 복지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진행상황 체크 및 이의신청
장애정도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하여 처리됩니다. 공단은 2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주민센터로 통보합니다.(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신청에 따른 처리 기간을 안내받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입니다. 만일 급하게 장애인등록신청이 필요할 경우 읍 · 면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심사 담당자를 확인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필요시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읍 · 면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1개월 처리분을 모아서 한 번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므로, 필요시 복지 담당자에게 긴급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해서 확인과정을 거쳐 긴급하게 처리할 경우 1개월 또는 40일 정도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심사 대상자가 장애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 장애인증명서 」 수령
장애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읍 · 면 ·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었으니 수령하라고 하며, 등기로 보낼지 아니면 방문 수령할지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급하다면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6) 장애인 복지카드 수령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 만을 발급되므로, 다양한 기능(교통카드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결정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담당자가 설명하는 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하므로 일정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읍 · 면 ·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를 통해 처리 상황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청 후 신한카드 홈페이지 확인하니 배송 중이라고만 뜨고, 상당기간 배송이 안되어,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 요청하니 이미 발급되었고, 복지담당자가 받아 두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신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데, 아마 카드 수령업체에서 귀찮아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배달한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처리가 왜 이리 허술한지 모르겠더군요. 전화로 알아보지 않았으면 언제 수령했을지 모르겠더군요. 공무원한테 화내면서 따지고 애매하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7) 각종 고지서(관리비, 통신비 등) 복지 할인 확인
장애인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각종 복지혜택(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TV수신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혜택은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신청하게 되므로 복지담당자의 설명을 잘 듣고, 신청하시고, 신청한 내역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종 고지서에서 할인내역을 확인합니다.(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상에 새대 감면내역을 보면 복지혜택으로 감면된 내역이 보입니다)
할인된 내역이 없다면 읍 · 면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복지 담당자가 해당 기관(전기, 수도, 가스 등)에 연락하여 재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상세 절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여러 번 방문 없이 최소한의 방문으로 원활히 처리하여 스트레스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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