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재발급) 신청할 때는 되도록이면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로 발급해 장애인 복지카드의 공통 혜택과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의 별도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발급 신청
등록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나오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신한은행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류
장애인복지카드는 일반 신분증형, 통합 신분증형, 일반 금융카드형(직불·신용), 통합 금융카드형(직불·신용)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록장애인의 이름,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장애 유형, 장애 정도(중증·경증)가 기재되어 있어 신분증(실명확인증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등록장애인의 희망에 따라 총 6가지 중에서 1가지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 일반형
- 통합형 : 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B형 - 금융 (신용/직불카드)
- 일반형 : 신용/직불카드 기능
- 통합형 : 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B형 - 교통 (신용/직불카드 + 교통)
- 일반형 : 신용/직불 및 교통카드 기능
- 통합형 : 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흐름도
(1) 신용/직불기능 없는 카드
-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 신청(D) → 조폐공사 접수(D+1) → 발급(구축, 발급, 검사) → 배송(D+10~12일 정도) → 시군구 배송 / 개별 배송
(2) 신용/직불기능 있는 카드
- 동주민센터는 대상자 및 차량정보를 도로공사로 전송합니다.
- 동주민센터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직불)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 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 신청(D) → 조폐공사 접수(D+1) → 신한카드심사(D+2~5일) → 발급(구축, 발급, 검사) → 배송(D+12~17일 정도)
→ 시군구 배송 / 개별 배송
※ 발급 및 배송일정은 근무일수 기준이며, 공휴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발급 흐름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흐름이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도로공사(감면) 심사 제외
※ 통합 A 및 B형 카드번호는 하이패스 번호임
2.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재발급은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하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1)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혜택
1) 장애인복지카드 공통혜택
(1) 공통 복지 혜택
어떤 장애인 복지카드이든 관계없이 복지카드를 현장에서 제시하거나 예약할 때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교통비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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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
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 장애인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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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비 |
등록 장애인 |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2) 지하철 무임승차
-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 지역 거주자에게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시 발급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 자동 탑재
-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남(천안/아산), 대구, 부산, 광주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타 지역에서 이용 시 유임청구 또는 이용불가
- 서울, 인천, 충남(대전, 세종시 제외) 거주자에 한해 수도권 지하철 무임 가능, 경기 거주자는 무임 불가
- 대구, 경산시, 영천시 거주자는 대구 지하철에 한해 무임 가능
- 부산 거주자는 부산 지허찰에 한해 무임 가능(부산 경전철 포함)
- 광주 거주자는 광주 지하철에 한해 무임 가능
- 신청지역에 따라 무임교통 가능 지역이 제한되며, 신청지역 외 타 지역에서 이용 시 유임청구 되거나 이용불가
- 무임 가능 지역 외 지역은 교통기능 미탑재 발급
(3) 시내버스 요금지원
- 지역마다 지원 요금이 다음
- 서울의 경우 본인 5만 원/월, 보호자 5만 원/월 총합 10만 원 지원함
2) 금융카드형 복지카드 별도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 중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는 금융카드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성별 및 카드 종류(직불카드·신용카드)에 따라 일부 상이하고, 카드 제휴사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카드 연회비 면제는 기본이고 ① LPG충전소 할인 ② 제휴된 정유사에서 주유 시 현금 포인트 적립 ③ 제휴된 외식전문 음식점 할인 ④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 할인 ⑤ 온라인 영화 및 지방극장 영화 할인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등록장애인이 무소득일지라도 해당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될 수 있고,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통행료할인 유효기간 문의(한국도로공사)
- 장애인등록증(통합복지카드 A형) : 장애인 유효기간 5년 미만일 경우 장애인 유효기간과 동일(최대 5년)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복지카드 B형) : 신용카드 유효기간과 동일(5년)
2) 교통기능 안내
- 교통카드사업자 통일(티머니) → 전국에서 교통카드 발급 가능 발급지역 관계없이 전국 무임태그 승차 가능
3) 신용 심사 문의(신한카드)
- 신한카드 심사자가 고객님께 2 영업일 이내 확인 전화하여 안내. 만약, 고객님과 통화 불가시 주민센터 및 보훈(지)청로 직접 전화하여 안내 (단, 복지카드 신청이 일시 증가할 경우 확인 전화 안내가 지연될 수 있음)
- 복지카드 신청 취소나 발급 필요서류 보완이 지연될 경우 발급이 지연, 보류됨
4) 발급 및 배송 정보 수정 문의(사회보장정보원)
-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익일부터 모든 카드 관련 정보 수정 불가
(단, 신한카드 신용 심사 시 본인 통화로 일부 카드 종류 변경 또는 발급 취소 가능)
5) 발급 현황 확인(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 홈페이지 카드발급 조회하기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 후 확인 가능
6) 개별 배송(각 시군구, 우체국)
- 지자체별로 우정청과 협약한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선택된 배송지(신청지 읍면동, 관할지 읍면동, 개별신청주소)로 등기 배송되는 형태
(개별 배송 협약이 되지 않은 지자체는 관할지 시군구→관할지 읍면동→신청인 수령 형태) - 개별 배송 시 우체국에서 배송 전, 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핸드폰 번호)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7) 개별 배송 등기번호 문의(각 시군구)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관할지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증 접수 시 등기번호가 부여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8)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칩 미인식 문의(지자체, 한국조폐공사)
- 사용 및 보관상의 문제, 도로공사 및 대중교통 단말기 문제, 칩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조폐공사로 문의
9)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 방법(한국도로공사)
- 일반차로 :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복지카드 제시
- 하이패스차로 : 일반 단말기에 복지카드 삽입 후 통과(휴대폰 위치정보 활용)
※ 하이패스 서비스 신청 및 휴대폰 위치정보 활용 동의 필요(‘23년 6월부터 개선 시행)
5. 복지가드 주의사항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는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은행업무 시 신분 확인 불가
- 은행에서의 신분 확인용 사용불가
- 모바일 등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불가
-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무 진행 시 복지카드는 사용 불가
2) 시험 시 신분 확인 불가
- 대입 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고시 또는 장애인 가산점을 받아 진행하는 입사 시험 복지카드 제시 시 고사본부의 확인을 재차 거친 후 해당 시험 가능
3) 성인 인증 불가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나 마트 등에서 청소년 유해 상품으로 지정된 술, 담배 등을 구매하려고 복지카드를 제시해도 복지 카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부에서 발급된 공적 신분증이 아닌 (학원 수강증) 같은, 인정할 수 없는 증서로 취급하여 출입 및 판매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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