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생활과 경제적 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며, 이러한 부담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 대상,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사업 개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질환: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 및 외래 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일부 특정 진료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가 주된 지원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규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등으로 구분해 둔 표입니다.
소득구간 | 인원 수 | 보험료(원단위 절상) | ||
직장 | 지역 | 혼합 | ||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2024. 1. 1. 이후) | 1인 | 79,240 | 20,460 | 79,850 |
2인 | 132,130 | 75,770 | 130,910 | |
3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4인 | 205,290 | 159,280 | 208,160 | |
5인 | 239,080 | 199,020 | 243,100 |
-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의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소득 구간별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3. 지원 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4. 개별심사제도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5. 지원 범위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일수: 지원 대상이 되는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하며, 투약일수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6.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을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함
- 구비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 서류 | 발급 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
|
(원본)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7. 개별 심사 제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의 특성 등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나 특정 질환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8.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소액
www.nhis.or.kr
맺음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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