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을 위한 우대금리 적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수의 은행들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자금을 모으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각 은행의 차별성과 각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동이 어렵거나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행별 금리 비교뿐만 아니라 각 상품의 설명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체국,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수령하는 등록 장애인을 위한 우대 적금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지문 방지 제도에 등록한 장애인.. 더보기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감면(2) -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70%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소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취업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0조에 규정된 세금 감면 제도로 청년, 시니어(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기의 제도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특정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감면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1)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감면 내용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 더보기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3)-증여세 면제 1.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세 비과세 혜택1) 증여세 비과세 혜택 이해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간 4,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받는 연간 4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즉, 1년에 4000만 원의 보험금을 10년을 수령하게 한다면 4억 원, 20년은 8억 원의 금액이 비과세가 된다. 조금 .. 더보기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2) - 상속세 경감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또한 상속세가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액, 인적공제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 인적공제 사항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경감을 위한 장애인 혜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블로그의 글 참조 바랍니다) 1.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상속세에서 기본적인 공제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로 나눠집니다. 이 중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기초 공제거주자 및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 더보기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4) - 자금출처조사, PCI시스템 장애인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탈루 없이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탈루를 예방하기 위해 PCI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1. 자금출처조사 - 국세청의 PCI 시스템1) 자금출처조사란?자금출처조사는 원래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그 소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주부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세 조사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이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부과되기에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PCI시.. 더보기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1) - 상속세 및 증여세 이해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하면 증여, 사후에 하면 상속'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준다는 점에서 보면 증여와 상속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을 물러주는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하면 증여이고, 사후에 하게 되면 상속이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세 이해1) 상속세란?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더보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법상의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관련하여 구입, 수입 시에 세금 감면을 통하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1.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구매할 때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관련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0%로, 즉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아닌 영세율이므로 장애인보장구(장애인 보조기구)와 .. 더보기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감면 나 자산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근로자일 경우 장애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1.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위의 ④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사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