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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당뇨병

국민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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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매일같이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한 주사를 맞는 일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 지원 제도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요양비 지원 제도 개요

1) 요양비 지원 제도란?

당뇨병 환자는 혈당검사지나 주사기 같은 소모성 재료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재료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급여 대상자가 되는 길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치의에게서 당뇨병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환자가 공식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진단서를 손에 쥔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급여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진단서 외에도 요양비 처방전,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요양비 처방전 발급과 청구 절차

환자는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요양비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 처방전은 환자가 필요한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승인서입니다.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에는 지정된 공급업소에서 재료를 구매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 후 영수증을 꼭 받아 보관하는 일입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요양비를 청구할 때 필수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비를 청구하려면 요양비 청구서, 처방전, 영수증 원본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 여러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단은 서류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계좌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4)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뢰할 수 있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를 지정해 둡니다. 환자들은 이 지정된 공급업소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매해야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소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재료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배려이자 큰 힘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원 제도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줍니다. 제도의 상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 개요

1) 지원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2) 지원품목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품목

3) 기준금액

(1)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기준금액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금액

(3)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4) 지급기준

(1)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구입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2)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90%)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3.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1) 등록 절차

(1) 대상자 확진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2)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2)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4.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1) 지급 절차

(1)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2) 처방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3) 처방기간

    • 1회 최대 90일 처방 (, 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센서)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내 처방 가능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이내)

(4)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2)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2)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 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계산서 1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기재

5.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1)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공단이
  •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2) 업소 등록

공통사항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 변경·탈퇴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
의료기기판매업소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 업소 바로가기

3)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 제품 바로가기

6.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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