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의 삶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반응형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불이행 등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채권자들의 압류 등의 권리행사로 인해 재산을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이들의 일상생활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립에 큰 장애물이 되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협업하여 압류방지통장, 즉 행복지킴이통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압류방지 전용통장,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은 각 은행별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 행복지킴이 통장' 등으로 은행명과 함께 표시됩니다. 이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특징 및 목적

압류방지통장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통장은 정부, 금융결제원,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입금하는 데 사용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특징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급여 보호

  •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입금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한해서만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만 압류 등록됩니다.

2) 대출 및 양도 제한

대출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3) 가입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급여 수급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은행은 예금주가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통장을 개설해줍니다.

4) 계좌 개설 제한

  •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 해소를 위해 1인 1계좌 원칙 예외로 운영됩니다.
  • ※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 관련 급여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 신청 가능(계속 확대 추진 중)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만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다른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상 일정한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금융전자망을 통해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므로 계좌 등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혜택

계좌이체·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 소정의 금리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이자소득은 일반 과세 대상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과 연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7) 통장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문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문구는 통장의 첫 페이지(인감이 날인된 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8)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에 의거합니다.

 9) 상품내용

  • 입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입금 가능합니다. 지급되는 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그 외의 금액은 입금 불가합니다.
  • ※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 오입력 시 은행에서 회신해주며, 수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 본인이라도 별도 금액 입금 불가, 기초연금, 장애급여 수급자도 개설 가능
  • 지급: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10) 거래제한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 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타인에게의 양도 및 양수 행위 불가

 11) 유의사항

  • ‘행복지킴이 통장’을 카드결제용이나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복지부의 입금만 허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취소 시 환급금이나 연체 발생 시 납부금의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결제계좌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입금 가능하므로 카드결제 사용은 자제하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12) 입금오류 발생 시 처리방법

은행 이체 이후 입금불능 처리된 경우(일반 계좌 오류 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성명 등 오류 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 처리
  • 오류현황 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연계 처리 현황” 메뉴에서 조회
  • 계좌 변경 후 재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의 계좌정보만 변경 처리하여 재지급
  • 계좌정보변경: 지급 이후 오류 발생 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 신규・변경 신청”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 처리

13) 행복지킴이 통장 예시

  • ※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압류방지 통장의 한도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으나, 수급비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천만원 한도이나, 수급비만으로 5천만원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의 중요성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채무로 인해 복지급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3. 가입 및 활용 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개설 시 복지급여 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각 금융기관의 지침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통장은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금융거래와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은 말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채무로 인해 복지급여조차 압류당할 위험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생계유지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통장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가 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특히 복지급여 수급자들은 압류방지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상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의 존재와 혜택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