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09만 6천270원이 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최저임금안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며,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과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 중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5월 21일 시작되어 53일 만에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110일보다 훨씬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 1.7%는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올해 9천860원(2.5%)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최저임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정부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도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된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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