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소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0조에 규정된 세금 감면 제도로 청년, 시니어(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기의 제도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특정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감면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1)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감면 내용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포함됩니다.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장애인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2)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취업기간에 따른 감면율과 감면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장애인 | ’23.1.1.∼’23.12.31. | 70% | 200만원 |
’16.1.1.∼’22.12.31. | 70% | 150만원 | |
’14.1.1.∼’15.12.31. | 50% | 한도없음 |
3)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사업체에 일용 근로자로 취업, 해당 기업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취업한 사업체 요건
근로자가 취업한 중소기업 역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중소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 2가지입니다. 요건을 보시면 중소기업 중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만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
1) 적용 절차
- 근로자본인이 신청서류(소득세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적증명서, 장애등록증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해만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5일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다음 달 말일인 7월 30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개인이 챙겨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에 제출하거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30일에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까지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 이때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감면요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미 감면된 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5%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잘못 적용 시 납부세액의 105%를 원천추징납부하여야 합니다.
2) 경정 청구
(1) 감면기간이 지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 등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는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취업 후 3년이 넘었다면 이미 감면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이러한 세금감면 제도를 몰라서 요건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으로 그동안 더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그동안 더 납부해 왔던 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2)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신청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취업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해당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년에 취업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2025년 초에 있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세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꼭 취업 시 또는 적어도 연말정산에는 신고하셔서 소득세 감면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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