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또한 상속세가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액, 인적공제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 인적공제 사항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경감을 위한 장애인 혜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블로그의 글 참조 바랍니다)
1.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상속세에서 기본적인 공제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로 나눠집니다. 이 중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 공제
거주자 및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
※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후단 및 제19조).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
① 자녀(태아 포함) | 5천만원 |
②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③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 5천만원 |
④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 기준 1명당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산액 |
※ ①과 ②는 중복공제 가능, ①과 ③은 중복적용불가 ④와 ①~③ 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중복 공제 가능
※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 "직계존비속"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하는데 통계청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통계포털에서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 별)”를 순차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연도별·연령별·성별 등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3항).
3)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하고 위에서 설명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피상속인(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 중 장애인 있을 경우 공제액
구분 | a. 기초공제 | b. 그밖의 인적공제 |
합산액(a+b=①) | 일괄공제(②) | 공제적용액 [Max(①, ②) |
상속인 : 자녀1명 1. 45세 비장애인 아들 2. 40세 비장애인 딸 |
2억 원 | 자녀 2명 : 1억 원 | 3 억 원 | 5억 원 | 5억원 |
상속인 : 자녀1명 1. 45세 장애인 아들 2. 40세 비장애인 딸 |
2억 원 | 자녀 2명 : 1억 원 장애인(1) : 3.62억 |
6.62억 원 | 5억 원 | 6.62 억 원 |
상속인 : 자녀1명 1. 45세 비장애인 아들 2. 40세 장애인 딸 |
2억 원 | 자녀 2명 : 1억 원 장애인(1) : 4.64억 |
7.64억 원 | 5억 원 | 7.64억 원 |
상속인 : 자녀1명 1. 45세 비장애인 아들 2. 40세 비장애인 딸 |
2억 원 | 자녀 2명 : 1억 원 장애인(2) : 8.26억 |
11.26억 원 | 5억 원 | 11.26억 원 |
※ 남자 45세의 기대수명 36.2년(통계청 건강 수준별 기대여명, 2022년 기준) × 1,000만 원 = 3.62억
※ 여자 40세의 기대수명 46.4년(통계청 건강 수준별 기대여명, 2022년 기준) × 1,000만 원 = 4.64억
※ 즉, 상속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위 표와 같이 상속인과 동거가족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5억 원) 보다 많은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상속세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후단).
5) 신고 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월)
6)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제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 장례비 · 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 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기타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2. 장애인에게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증여한 재산은 10년간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사전증여재산). 이때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산정하기에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 못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인 장애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장애인 가족이 걱정되어 미래를 준비할 때 상기의 규정들을 잘 적용한다면 가족의 노후도 준비할 수 있고 상속세에서도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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