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하면 증여, 사후에 하면 상속'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준다는 점에서 보면 증여와 상속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을 물러주는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하면 증여이고, 사후에 하게 되면 상속이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세 이해
1)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과세 대상은?
-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계산 방식은?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상속세 계산 흐름도
구분 | 비고 |
본래의 상속재산 | 민법상 상속재산(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유증 재산 + 사인증여재산 |
+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 추정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액, 예금인출액, 채무부담액) |
= 총상속재산가액 | |
- 비과세 재산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과세가액공제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상속세 과제가액 | |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등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부동산 500만원 한도) |
= 상속세 과세표준 | |
X 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상속세 산출세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가산세 |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2. 증여세 이해
1) 증여세 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증여세 과세대상은?
-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등
-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증여세 계산방식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6) 증여세 계산 흐름도
구분 | 비고 | 설명 |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의 가치 -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 - 시가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의 가액으로 보는데,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가약을 말하기에 기간도 중요합니다. - 금액이 크가나 불분명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는 그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면 재산가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예를 들면 5년 전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다시 아버지로 부터 2억원을 증여받는다면 비록 증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수증자가 동일인이고, 증여자가 동일인으로 보고 10년 내 증여한 건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것이면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증여세 과세가액 | ||
-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6억원 공제 - 직계존속 : 5천만원(단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그밖의 친족 : 1천만원 - 10년 단위로 나눠서 공제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은 500만원 한도 |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울표 참조 | |
세율 | 10 ~ 50% | |
= 증여세 산출세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신고기일내에 신고할 경우 3% 세액공제됩니다. |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가능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3. 상속세 및 증여세 차이 이해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념 비교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개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
계산방식 | 유산과세형 방식(유산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해 부과) | 취득과세형 방식(증여재산을 수증자별로 각각 안분한 후 안분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를 적용) |
세율 | 10~50% | 10~50%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수증인 |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의주소지 | 수증자의 주소지 |
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3) 증여세와 상속세 과제방식 차이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증여와 상속과 같은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를 하고 이를 다시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역할 을 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세율이 같지만, 과세방식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총액에 과세를 합니다. 이후에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세액)을 안분하는 방식입니다. 즉 국가에서 상속세 과제대상 전체에 대해 먼저 과세를 한 후에 이를 상속인마다 나눠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으로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세금방식입니다.
- 유산과세형은 세수확보에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세무행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자체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제 대상 자산이 크면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담이 커져서 조세저항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취득과세형은 유산과세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확보가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상속세는 본래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더합니다. 여기에 상속 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 예금입출금액처럼 과세자료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 추정상속재산(부당하게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항 등)을 합산한 후 총 상속재산가액을 도출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 반대로 증여세는 증여자가 100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는 수증자가 50을 받으면 받은 50 만큼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구분 | 유산과세형 | 취득과세형 |
개념 |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 |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각 상속인 개인별로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 | 상속인별 취득재산 |
장점 | 세수확보 유리, 세무행정 용이 | 응능부담원칙을 따름 |
단점 | 조세저항이 큼 | 세수 확보 불리 |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및 상속세 혜택을 알기 위해 우선 증여세와 상속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 장애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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