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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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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근로자일 경우 장애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위의 ④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양식

이 장애인 증명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복지법상 장애인에 등록될 상황이 아닌 환자더라도 그 정도와 장애가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1) 소득세 공제

(1)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20세 이하 가족, 60세 이상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초과인 성인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 조건 나이 조건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무관
장애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
인적요건
(‘거주자 부양가족’의 범위)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소득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2)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3) 소득세 공제신청

  •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소득공제신고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다만,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이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및 제4항).

2) 의료비 공제

(1) 의료비 공제 상한선 없음

  • 의료비 공제 상한(1인 700만 원) 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65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제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7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대상 한도
본인 한도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 700만원
장애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한도 없음

(2)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

  •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에도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7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목발 등의 보장구를 구매할 시에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00만 원 한도).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 원의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2만 원) 그러나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상품의 경우 연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5만 원) 또한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을 두 가지 가지고 계신다면 둘 중 한 상품은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선택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일반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 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한도 공제율 공제금액
일반 보험 100만원 12% 12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15% 15만원

※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 특수교육비 대상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 공제 금액

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아동(5세)의 특수교육비가 700만 원 지출되었다면 700만 원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구분 공제대상 금액
취악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본인교육비 전액
장애인 특수고용비 전액

5) 지방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감면(2) -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70% 감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이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과세기간별 최대 15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전단).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소득세 측면에서의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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