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산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근로자일 경우 장애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위의 ④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 증명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복지법상 장애인에 등록될 상황이 아닌 환자더라도 그 정도와 장애가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1) 소득세 공제
(1)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20세 이하 가족, 60세 이상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초과인 성인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 조건 | 나이 조건 |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 무관 |
장애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
인적요건 (‘거주자 부양가족’의 범위) |
○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소득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
(2)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3) 소득세 공제신청
-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
신청 시기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소득공제신고시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 다만,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이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및 제4항).
2) 의료비 공제
(1) 의료비 공제 상한선 없음
- 의료비 공제 상한(1인 700만 원) 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65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제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7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대상 | 한도 |
본인 | 한도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 | 700만원 |
장애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 한도 없음 |
(2)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
-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에도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7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목발 등의 보장구를 구매할 시에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00만 원 한도).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 원의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2만 원) 그러나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상품의 경우 연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5만 원) 또한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을 두 가지 가지고 계신다면 둘 중 한 상품은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선택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일반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 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한도 | 공제율 | 공제금액 |
일반 보험 | 100만원 | 12% | 12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 15% | 15만원 |
※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 특수교육비 대상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 공제 금액
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아동(5세)의 특수교육비가 700만 원 지출되었다면 700만 원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구분 | 공제대상 금액 |
취악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본인교육비 | 전액 |
장애인 특수고용비 | 전액 |
5) 지방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감면(2) -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70% 감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이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과세기간별 최대 15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전단).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소득세 측면에서의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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