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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신규 거래할 시에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종합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금융복지입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이란?
- 일정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14년까지 운영한 세금우대 종합저축 및 생계형 저축 등을 통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특정상품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저축 및 투자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계좌 상품입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0%
-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2. 비과세종합저축 상세 사항
1)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이 있는 자(“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이 저축에 가입하는 자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상예금
- 예·적금(외화예금 포함), 펀드, 주식, 채권, 저축성보험(단, 외화예금 등 일부상품 제외)
- ※ 가능상품여부는 각 은행별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 총액한도 : 1인당 5,000만 원
- 거치식저축 : 가입자가 거치(예금)한 금액 기준
- 적립식 저축
① 정액적립식 : 적립원금(=월납입액 X 계약기간) 기준
② 자유적립식 : 사전 한도설정 금액 기준 (한도초과 입금 불과)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사전 한도설정 금액 (한도초과 입금 불과)
- 종전의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대 5,000만 원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에 저축한 금액을 차감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5) 예치기간
- 제한 없음
6) 계좌수
-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복수 금융기관에 계좌 수 관계없이 복수가입
7) 적용금리
- 가입가능 저축상품 개별금리를 적용합니다.
8) 제한사항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불가합니다. (단, 개명에 따른 명의변경은 가능)
3. 비과세종합저축 활용 현황
1) 비과제종합축 가입 저축 종류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금융기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 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 세후소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일반적인 저축(금융상품) | 비과세종합저축(금융상품) | |
가입 조건 | 예금 | 5,000만원 | 5,000만원 |
예치 기간 | 1년 | 1년 | |
금융 소득 계산 | 세전소득 | 250만원 | |
과세 |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비과세 : 0% | |
과세 계산 | 250만원-(250만원 * 15.4%) | 250만원 - 0원 | |
세금 | 38만 5천원 | 0원 | |
세후소득 | 211만 5천원 | 250만원 |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분들은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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