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의 삶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신탁

반응형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만 19세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는 5,000만 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게 되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장애인이라면 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증여가 아닌 장애인신탁을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신탁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장애인신탁은 치매나 지적장애인을 둔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끝까지 돌볼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자신을 수탁자로 신탁을 설정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으로 피보호자를 보호하며, 보호자 사후나 보호자가 더 이상 직접 피보호자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신 수탁자나 법원이 선임하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으로 피보호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1) 지원대상 : 세법상 장애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중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이란 대부분 위의 법 조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포함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경우 또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신탁 요건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증여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타인도 포함된다.

3)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 증여세 신고기한(자익신탁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필수서류로는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②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금전의 경우 통장 이체 사실 여부 확인 서류 등), ③ 신탁계약서 사본(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증서 또는 수익증권 사본), ④ 장애인증명서입니다.

5) 장애인신탁 증여세 부과 사유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6) 장애인신탁 증여세 부과 배제 요건

(1)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해지 관련 사항)

  •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후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인신탁을 재계약하면 됩니다.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예 :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로 중도해지한 경우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계약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부동산의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계약하면 됩니다.

(2)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신탁원본 감소의 원인이 신탁회사의 운용성과로 인해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 수익자 중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비, 간병비, 특수목적교육비, 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 인출로 인해 신탁원본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치료비․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증통 46-35…1, ①항).

7) 신탁의 운영 방식

  • 신탁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부동산신탁회사의 금전신탁, 증권투자신탁, 부동산신탁(관리신탁·처분신탁·담보신탁·개발신탁)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를 신뢰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 신탁재산은 신탁자와 수탁자 및 그들의 채권자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발생한 권리에 따른 강제처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이 경매, 가압류, 가처분, 국세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 신탁재산은 등기나 등록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공시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됩니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 사망 시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신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계됩니다.
  • 수탁자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며, 파산 시 파산재단이나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탁종료 시에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며,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잔여재산수익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2. 증여세의 계산 흐름과 세금 비교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계산식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 2 내지 §45의 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 원 - 감정평가수수료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물납 불가

ⓝ분납·연부연납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2) 일반증여와 장애인신탁 증여세 납부세액 비교(국세청 간편 계산기 사용)

구분
(증여 금액)
증여세 납부세액(단위 : 원) 장애인신탁 증여세 절세액
(단위 : 원)
비고
(국세청 간편계산기 사용)
일반 증여 장애인신탁 증여
5천만 원 - - - - 수증자 연령 : 성년
- 수증자와의 관계 : 자녀
- 수증자 거주지 여부 : 국내 거주자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5억원 적용(장애인신탁)
- 직계존손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일반 증여, 장애인신탁 증여)
-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호)
- 10년 이내에 증여 없음
- 신고 세액공제만 적용
1억 원 4,850,000 -  
2억 원 19,400,000 -  
3억 원 38,800,000 -  
4억 원 58,200,000 -  
5억 원 77,600,000 -  
5억 5천만 원 87,300,000 -  
6억 원 101,850,000 4,850,000  
7억 원 130,950,000 19,400,000  
8억 원 160,050,000 38,800,000  
9억 원 189,150,000 58,200,000  
10억 원 218,250,000 77,600,000  
10억 5천만 원 232,800,000 87,300,000  
  • 6억 원일 때 일반 증여 계산 : ⓐ증여재산가액(600,000,000)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600,000,000) = ⓕ증여공제(50,000,000) -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550,000,000) × ⓘ세율(30%) = ⓙ증여세 산출세액(105,000,000)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3,150,000)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101,850,000)
  • 6억 원일 때 장애인신탁 증여 계산 : ⓐ증여재산가액(600,000,000)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500,000,000)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 = ⓕ증여공제(50,000,000) -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50,000,000) × ⓘ세율(10%) = ⓙ증여세 산출세액(5,000,000)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150,000)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4,850,000)

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활용한 장애인신탁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가족이 많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의 활용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장애인 가족이 이 제도를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