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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

장애인 정의 및 관련 법령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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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세부 적용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정의 및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장애인 권리 선언

1975년 UN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 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장애인 권리 선언

1975년 12월 9일 제30회 국제연맹총회에서 총회결의( UN뉴욕 총회 결의문 3447)를 채택하였으며, 장애자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권을 기초로 하는 권익옹호와 장애자의 재활증진 및 장애의 예방을 도모하고 모든 활동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원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초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선언은 13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선언>을 공표하면서, 이 선언이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공통 원리와 준거 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disabled person)'이라 함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 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들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받을 권리를 타고 난다.
  4.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권을 가진다.
  5. 장애인들은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을 활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6. 장애인들은 필요한 모든 치료, 서비스, 교육, 훈련, 기술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들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장애인들은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 요구를 가진다.
  9. 장애인들은 가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10. 장애인들은 착취와 규제와 처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들은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유익훤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13.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및 지역 사회에게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공공복지 상 장애인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장애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1(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3(상이등급 구분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조

3. 세법 상 장애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법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합니다. 세법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시행령상에 정의된 장애인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공공복지를 위한 장애인과 세금 업무를 위한 장애인의 정의가 상이하므로, 이를 유념에 두고 세금업무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소득세, 상소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처리 시에 장애인 감면에 있습니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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