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세부 적용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정의 및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장애인 권리 선언
1975년 UN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 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장애인 권리 선언
1975년 12월 9일 제30회 국제연맹총회에서 총회결의( UN뉴욕 총회 결의문 3447)를 채택하였으며, 장애자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권을 기초로 하는 권익옹호와 장애자의 재활증진 및 장애의 예방을 도모하고 모든 활동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원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초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선언은 13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선언>을 공표하면서, 이 선언이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공통 원리와 준거 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disabled person)'이라 함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 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 장애인들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받을 권리를 타고 난다.
-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권을 가진다.
- 장애인들은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을 활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 장애인들은 필요한 모든 치료, 서비스, 교육, 훈련, 기술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들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장애인들은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 요구를 가진다.
- 장애인들은 가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들은 착취와 규제와 처우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 장애인들은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유익훤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및 지역 사회에게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공공복지 상 장애인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장애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별표 1(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 별표 3(상이등급 구분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조 |
3. 세법 상 장애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법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합니다. 세법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시행령상에 정의된 장애인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
공공복지를 위한 장애인과 세금 업무를 위한 장애인의 정의가 상이하므로, 이를 유념에 두고 세금업무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소득세, 상소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처리 시에 장애인 감면에 있습니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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