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법상의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관련하여 구입, 수입 시에 세금 감면을 통하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구매할 때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관련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0%로, 즉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아닌 영세율이므로 장애인보장구(장애인 보조기구)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는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이해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 2).
-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함)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 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함)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함)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함)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함)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함)
다. 인공후두
따라서 위 제품을 사는 장애인(또는 사업자, 개인, 의료기간 등)은 혹시나 판매자가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급하는 판매자는 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셔야 하며, 필요시 과세관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 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 제4항 및 별표 2). 장애인용품 등의 관세 감면율은 100% 면세이며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장애인용품 면세 등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시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 통관대행업체 측(관세사 등)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ᆞ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 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 다리의지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 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 중이를 포함한다)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ᆞ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ᆞ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ᆞ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ᆞ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 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삭제 <2014.3.14>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 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3)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다. 삭제 <2015.12.1.>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임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ᆞ엠ᆞ엘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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