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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세 비과세 혜택
1) 증여세 비과세 혜택 이해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간 4,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받는 연간 4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 즉, 1년에 4000만 원의 보험금을 10년을 수령하게 한다면 4억 원, 20년은 8억 원의 금액이 비과세가 된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한다면 더 큰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8호)
- 이때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 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2) 관계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 증여세 비과세 혜택 예시
- 예를 들면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를 연금을 수령할 수익자로 지정하여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가 일정기한 이후에 자녀가 매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이후 세무서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증여세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나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는 언제든지 취소된다.
증여세 관련하여서 장애인신탁을 통한 증여세 감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신탁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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