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콩팥병을 진단받고,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을 하였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성 콩팥병 환자의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 혜택
2. 복지 서비스 종류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 신장장애 등록
-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지원제도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 고용알선 지원사업
- 근로장애인 전원지원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연명의료결정제도
1)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자세한 사항은 기존 산정특례제도 참조 바랍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경감해 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투석 혹은 이식을 받는 환자는 중증난치질환에 해당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받거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를 받을 때, 또는 신장이식 후 관련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하며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며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신장 장애 등록 (등록을 위한 자세한 절차는 기존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만들기' 참조 바랍니다.)
유지 투석을 시작하거나 이식 수술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신장 장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는 환자는 심한 장애로, 이식을 받은 환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됩니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과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준비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여 3~4주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복지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정보와 혜택 글 참조 바랍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투석시작 후 만 3개월 치 투석 기록지입니다.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 처방 기록이 필요한데,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 기간이 명시되면 진료 기록은 생략 가능합니다.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신장이식 수술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와 이식수술 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연금·수당 | 1. 장애인연금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3.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
교육·보육 | 1. 장애아 보육료 지원/여성장애인 교육지원/장애인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 장애인 정보화교육 3.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 |
의료·재활 지원 및 서비스 |
1. 장애인 의료비지원 2.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및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3.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4.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5.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6.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및 심판청구 비용지원 9.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 |
공공요금 등 | 1.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3.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5.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요금 감면 6.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및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7.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8. 항공요금 할인(항공사 자율할인 제도) 9. 연안여객선운임 할인 10.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11. 전기요금 할인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등 |
세제혜택 |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혜택(장애인의료비·특수교육비·보험료 공제) 5. 소득세 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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